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알아보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알아보기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급여를 받게 됩니다. 가끔 직장 형편이 좋지 않거나 악덕고용주를 만나서 수당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노동의 댓가는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하죠. 정식 직장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된 수당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한 만큼 돈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물건으로 대신 주는 등의 행위도 신고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신청을 위해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여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시다. 바로가기 링크 클릭 ☞ www.moel.go.kr/ ☜ 홈페이지에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요, 상단 민원마당 -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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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8.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