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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서비스 종류와 비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젊은 부부들이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부담 때문이라고 합니다. 혼자 벌어서는 생계유지도 힘들고, 맞벌이를 하자니 아이를 보는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출산장려금이나 육아휴직제도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로 인해 보호자는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이돌보미서비스는 몇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시간제, 종일제, 기관파견,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먼저 시간제 서비스는 주간, 야간, 평일, 휴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시간대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은 시간당 6,500원이며 종합형은 시간당 8,450원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시간은 연간 480시간으로 그 이상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형과 종합형의 차이는 가사 일을 해주는지 여부인데요, 일반형은 보육과 놀이,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이나 학교 등/하원, 안전 신변처리 등 아이를 돌봐주는 역할만을 해주며, 종합형은 아동의 세탁물을 세탁하고 정리하며, 놀이공간 정리 및 청소, 식사와 간식 조리와 설거지를 추가로 해줍니다.

 

 

다음으로 종일제 서비스는 만 3개월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합적으로 영아를 돌봐줍니다. 영아종일제와 보육교사형으로 나뉘는데 월 200시간 기준으로 각각 130만원, 143만원입니다. 역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영아종일제는 영아를 돌보는 전반적인 활동을 하며, 보육교사형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교육까지 해주게 됩니다.

 

 

기관파견돌봄은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서 만 0세 ~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입니다. 기관에서 일손이 부족할 때 신청하며, 일반 가정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은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 및 감기, 눈병 등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을 이용한 아동을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질병이 완치될 때 까지 비용의 50%를 정부지원 해주는데요,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무조건 50%가 지원됩니다. 시간당 비용이 7,800원이므로 정부에서는 절반인 3,9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절반을 가정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방법은 읍, 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 링크가 있으니 클릭하여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가기 링크 클릭 ☞  www.idolbom.go.kr/  ☜

 

 

정부지원 대상기준은 자격요건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우선순위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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