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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알아봅시다.

 

운전자라면 운전을 하다가 주차나 정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정차를 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안되는걸 알면서도 마땅히 주차할 곳이 없어서, 또는 조금 멀리 있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정차구역이 아닌 곳에 정차했다가 벌금을 내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더욱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주차와 정차의 정의를 알아봅시다.

 주차 :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거나,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더라도 차량을 5분 이상 정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차 : 운전자가 탑승한 채로 5분 이상 정지해 있는 상태로, 바로 운행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는 구역이 있는데요, 교차로와 횡단보도, 건널목, 도로 모퉁이에서 5미터 이내, 안전지대 사방 10미터 이내,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등의 장소는 금지됩니다.

 

 

정차는 가능하지만 주차는 금지되는 장소도 있는데요, 터널 안과 다리 위,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 소방용 기구나 물품이 설치된 곳 주변과 도로 공사구역은 주차금지구역입니다.

 

자주 위반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차선으로 표시된 주정차구역 위반, 도로 모퉁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타인의 집 앞, 가게 앞, 주차장 입구, 보도 뒤 등등이 있는데요, 도로상에도 구역에 따라 정차는 되지만 주차는 안되는 등의 구분이 되어 있으니 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 위 주정차 구역을 차선으로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 잘 정리된 사이트가 있어서 링크해 두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  (링크) 차선으로 주정차구역 판별하는 방법  ☜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차종과 구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지역은 4만원 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단속 특별구역은 4만원이 추가된 8만원이 됩니다. 자진 납부, 의견진술기한 내 납부 시 20% 감경되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가 가산되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은 해당 지역 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주정차 위반 조회'를 검색하면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울산, 및 각 지역별 자치단체 사이트가 나옵니다.

 

 

저는 서울시를 선택해 봤습니다. 주정차 위반 조회를 클릭하면 본인 인증을 통해 위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납부방법도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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