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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간단해요.

 

금융거래나 통신사 가족할인, 대리 민원업무 등을 위해 가족임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는데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지만, 공인인증서와 프린터만 준비되어 있다면 귀찮게 방문할 필요 없이 집이나 직장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검색하여 접속하시거나 아래에 링크가 있으니 링크를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바로가기 링크 클릭 ☞  http://efamily.scourt.go.kr/  ☜

 

 

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평일 08:00시 ~ 22:00시 까지이며, 토요일은 08:00시 ~ 19:00시 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이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시간이 점점 확대되고 있으니 앞으로는 더욱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증명서 출력을 위해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보안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프린터 모델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확인을 해보고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트 이용을 위해 플러그인을 설치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상단에는 주요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크게 메뉴가 나타나 있는데요, 그 중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항목을 선택합시다.

 

 

신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약관에 동의한 후 조회 버튼을 누르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 해 주세요. 공인인증서는 아무거나 사용해도 됩니다. 은행용 무료 인증서면 충분하죠.

 

본인 확인을 위해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성명 또는 등록기준지 중 한가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인증이 완료되면 가족증명서 발급신청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관계를 증명할 대상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정보를 입력하고 증명서 종류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체크한 다음, 몇 통이 필요한지 수량을 입력한 후 발급신청을 누르면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1000원의 업무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인터넷을 활용하면 무료로 출력할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출력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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