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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기준, 해결방법은 어떻게?

 

저는 오랫동안 주택에서 살아왔는데요, 몇년 전부터 아파트로 이사와서 살고있습니다. 아파트가 여러가지로 주택에 비해 편리한 점도 여러가지 있지만,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죠. 단점 중 하나가 층간소음인데요, 한 때 층간소음이 이슈가 되어 뉴스나 인터넷에서 자주 보이기도 했었죠. 여러 세대가 옹기종기 모여살다 보니 생활소음이 벽과 천장을 통해 전달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아파트는 오래된 건물에 비해 방음처리가 잘 돼있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소리를 차단하는 것은 아니죠. 성격이 무딘 편이라 어지간한 소리는 그러려니 하고 지내지만, 한 번씩 견디기 힘들 때도 있더군요. 보통은 아랫집이 윗집에서 나는 발소리 때문에 피해를 보는 편인데요, 말로 통하지 않을 경우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서 노래를 틀어서 복수한다고들 하더군요.

 

 

층간소음에 의한 분쟁이 점차 늘어나자 2014년 법적기준이 마련되었는데요, 뛰거나 걷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TV, 스피커 등의 음향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하여 일정 데시벨 이상이 되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주간을 기준으로 직접충격은 1분간 43dB이 지속되는 경우나 최고 57dB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공기전달은 45dB 이상으로 5분간 지속되는 경우를 층간소음으로 규정합니다. 야간은 주간에 비해 5dB 낮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배상금액은 피해기간과 소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피해를 입은 사람 개개인 모두에게 각각 해당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피해 기간

5dB 미만 초과

5 ~ 10dB 초과

10 ~ 15dB 초과

6개월 이하

31만 2천원

52만원

74만 1천원

1년 이하

44만 2천원

66만 3천원

88만 4천원

2년 이하

58만 5천원

79만 3천원

101만 4천원

3년 이하

66만 3천원

88만 4천원

109만 2천원

 

법적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oiseinfo.or.kr)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로 전화(1661-2642)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층간소음 민원접수를 하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상담과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정을 중재하며,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소음측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만약 소음피해를 받는 사실이 인정되면 이 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죠.

 

 

위의 방법도 좋지만, 이웃간의 배려와 이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만약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4단계 합의모델은 아래와 같습니다.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니뭐니 해도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인데요, 집안에 매트를 깔거나 슬리퍼를 신어서 발소리를 줄여주고, 밤중에 시끄러운 세탁기나 청소기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악기를 연주한다면 밤시간은 피하고, 전문적으로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 법적기준과 해결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냐는 마음가짐보다는 여러 가정이 모여사는 공간인 만큼 이웃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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