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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판정기준, 신청방법 알아봐요.

 

불의의 사고 또는 선천적인 문제로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게 될텐데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국가에서 장애등급을 매기고, 등급에 따라 장애수당과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지원해 줍니다. 오늘은 장애등급판정기준과 장애등급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유형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안면, 뇌병변,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 요루, 뇌전증 장애가 있으며, 각각의 판정시기는 유형에 따라 치료기간이 3개월부터 2년 이상 되어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 인정을 해줍니다. 유형별 판정시기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등급은 1급부터 6급까지 있으며, 정도가 심할수록 1급에 가까워집니다. 또한, 복합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에는 점수를 더해서 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내용이 많아서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장애등급판정기준 링크 클릭  ☜

 

다음은 신청방법입니다. 신청은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데요, 장애은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지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보호자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파일을 첨부했으니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0.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hwp

 

 

신청서를 접수하면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진단의뢰서를 발급해 주는데요, 의료기관에서 검사와 진단을 받은 뒤, 진단서와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단비와 검사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발급받아 두셨다면,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한번에 제출하면 시간이 더욱 절약되겠죠. 여기까지 진행되면, 심사와 등급판정을 기다렸다가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심사기간은 약 한달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장애등급판정기준과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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