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산재처리방법, 신청 절차 정리

 

직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부상을 입거나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장애가 생기거나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평균임금, 장해급여, 휴업급여, 유족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오늘은 산재처리방법, 신청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시다.

바로가기 링크 클릭 ☞  www.k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을 접수합니다. 메인페이지 상단메뉴에서 산재보상서비스 - 절차도 메뉴를 클릭합시다.

 

 

산재처리방법은 요양과 보상으로 나누어 지는데요, 요양은 신청 -> 요양 -> 재요양(상병의 재발 및 악화 시), 보상은 요양으로 인해 미취업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 장해 및 간병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신청/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요양신청을 해야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재발생 신고를 하면 7일이내에 업무상 재해여부를 확인한 후 요양 승인여부를 통지합니다.

 

 

요양단계에서 자비로 치료받았을 때에는 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공단 지사에 요양비 청구서를 제출하면 10일 이내에 처리해주는데요, 영수증, 진료비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의료기관 소재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을 옮기거나 치료기간 연장,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처리방법도 해당 항목을 선택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 상병이 재발할 경우 병원에서 다시 치료받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전과 동일하게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승인여부 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산재처리방법, 신청절차를 알아봤습니다. 보상이 된다고는 하지만 다쳤을 때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의 몫이므로 평소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하겠습니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
TAG
more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