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금액 확인합시다.

 

내집마련을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요, 매매도 좋지만 분양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분양권 당첨을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만드는게 좋은데요, 1순위가 되면 분양권 당첨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오늘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민영, 국민,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민영주택을 보면, 수도권지역은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에 1순위 자격이 됩니다. 조건이 안되는 사람은 2순위가 되는데 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예치금액은 지역과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85㎡ 이하 면적의 경우 서울/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은 200만원입니다. 그 이상의 면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국민주택입니다.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19세 미만이라도 배우자나 직계존, 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민영주택과 동일하나, 납입금 예치금액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단, 매월 약정납입일에 연체없이 납입했어야 하죠.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도 같은 조건입니다.

 

 

청약통장 1순위라고 무조건 되는게 아닌데요, 가점제도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조건에 따라 가점이 추가되며, 점수에 따라 일정 비율 분양권을 지급하며, 나머지를 추첨제로 뽑게 되죠. 가점에 대한 확인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의 청약가점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바로가기 링크 클릭 ☞  https://www.apt2you.com/ ☜

 

 

지금까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꼼꼼히 준비하셔서 내집마련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
TAG
more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