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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제주도나 해외여행 등 비행기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던 짧던 항공기를 이용하게 되면 조그마한 트러블도 큰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데요, 그런 위험으로부터 승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지품목인지 모르고 가지고 타려다가는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게 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품목들은 국내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외국 공항에서 탑승하는 경우는 해당 국가의 품목을 알아보고 이용하셔야 합니다. 항공사나 여행사에 문의하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입니다.

기내반입은 물론 위탁수하물에도 들어있어서는 안되는데요, 화약이나 폭죽 등의 폭발물류와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등의 방사성, 전염성, 독성물질, 그리고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휘발유, 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인화성 물질, 마지막으로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탄 등의 기타 위험물질이 있습니다. 소형 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1개에 한해 소지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아이스도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포장된 경우 항공사의 승인을 받으면 되구요.

 

 

이번에는 위탁수하물에는 들어가도 되지만, 객실에서 소지할 수 없는 물건을 알아보겠습니다.

흉기가 될 수 있는 과도, 커터칼, 접이식 칼, 면도칼, 다트 등 창, 도검류와 야구배트, 빙상용 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활, 화살 등 스포츠용품류, 총기 및 총기 부품, 총알, 전자충격기, 장난감 총 등 총기류, 쌍절곤, 경찰봉, 수갑 등 무술호신용품, 도끼, 망치 송곳 등 공구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객실과 수하물 모두 반입 가능한 물품입니다.

수저, 포크, 손톱깎이, 우산, 가위, 바늘 등 생활도구류와 의약품, 화장품, 목욕용품, 치약, 콘택트렌즈용품, 소염제, 소독 알코올, 내복약 등 액체류 위생용품, 욕실용품, 의약품류, 주삿바늘, 체온계, AED, 지팡이 등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5kg 이하의 소형 산소통, 구조배낭 등 구조용품과 휴대용 건전지, 시계, 카메라, 노트북, 휴대폰과 같은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게 되면 액체류 반입이 금지됩니다. 1인당 1ℓ에 한해 소지할 수 있으며, 하나의 용기 용량은 100㎖를 넘으면 안됩니다.

 

 

단, 공항에서 구매한 면세품의 경우 액체류일지라도 Security Tamper 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하여 휴대할 수 있으나, 환승국가를 포함하여 국가별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테러나 추락의 위험으로부터 승객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규제이니 불편하더라도 꼭 준수하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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