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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양식 작성방법, 보내는법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 이용계약 시 기간 내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환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내용증명을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예로, 집주인이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때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고 있거 계약위반이 예상될 때, 이를 대비하여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요구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보내는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시다.

바로가기 링크 클릭 ☞  www.ccn.go.kr  ☜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 권리에 대한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기관입니다. 상단 메뉴에서 상담신청 -> 내용증명 항목을 클릭해 봅시다.

 

 

내용증명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죠내용증명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작성양식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용사례와 작성방법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사례는 앞에서 소개했듯이, 전세금/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용도로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 이외에도 각종 계약 후 철회기간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때, 특정 물품 및 서비스 구매 후 철회기간 이내에 환불을 요구할 때, 물건을 약속된 날짜까지 받지 못한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불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은 양식에 맞게 경위와 요구사항을 상세히 기입하면 되는데요, 효력 발생시기는 우편이 수신인에게 도달된 시기에 발생하지만, 통신/방문판매와 할부거래는 발송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편물은 발신자, 수신자, 우체국이 각각 1통씩 갖게 되며, 우체국에는 3년간 보관이 됩니다.

 

 

아래는 내용증명 작성하기 화면입니다. 양식에 맞게 내용을 상세하게 입력하고 인쇄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증명 양식 작성방법과 보내는법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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