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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간단하게 해봐요.

 

납세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데요, 살다보면 세금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걸 느낍니다. 그 중 하나가 부동산 구매 시 내야하는 취득세 등록세인데요, 부동산은 거래금액이 큰 만큼 세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래할 때 세금까지 고려해 둬야 돈이 모자라서 난감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죠.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등록세는 계산이 복잡한 편이라 직접 계산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에서 간단하게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위택스'를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합시다.

바로가기 링크 클릭 ☞  www.wetax.go.kr  ☜

 

 

홈페이지 우측 QUICK MENU에서 지방세 안내 메뉴를 클릭합시다.

 

 

지방세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데요, 해당 항목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 취득 시 취득자가 내야하는 지방세입니다. 금액에 따라 1% ~ 4%까지 책정되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세는 재산권과 권리에 대한 변경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이 또한 항목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방세에 대한 정보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해당 페이지 좌측 메뉴에서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를 클릭해 봅시다.

 

 

취등록원인과 과세표준액(매매가), 취득일자, 거래유형을 입력하고 세액미리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 자동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입력방법을 잘 모르시겠으면 상세도움말 버튼을 눌러 입력방법과 계산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와같이 계산할 수 있는데요, 감면여부와 가산세, 부정신고 사유가 있다면 입력하시면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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