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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알아보기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급여를 받게 됩니다. 가끔 직장 형편이 좋지 않거나 악덕고용주를 만나서 수당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노동의 댓가는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하죠. 정식 직장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된 수당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한 만큼 돈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물건으로 대신 주는 등의 행위도 신고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신청을 위해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여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시다.

바로가기 링크 클릭 ☞ www.moel.go.kr/  ☜

 

 

홈페이지에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요, 상단 민원마당 - 온라인(서식) 민원신청 바로가기 항목을 클릭합시다.

 

 

여기서 각종 민원 신고 및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임금체불진정서를 검색하여 신청버튼을 눌러주세요. 처리기간은 25일로 확인됩니다.

 

회원 로그인이나 비회원은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은 등록인 정보와 피진정인(고용주)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진정내용에 입사일, 임금 체불금액, 내용을 입력하고 관할관서를 검색해서 지정한 후 등록하면 되는데요, 필요한 경우 첨부파일을 등록할 수도 있죠.

 

 

담당자가 배정되면 상호 연락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거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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