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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요건 확인방법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아쉬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소득이 적거나 없는 탓에 하루하루 끼니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생계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해 줍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확인방법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가정의 총 소득금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노숙인 자활시설이나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가구원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해주는데요, 생계급여액은 위에서 봤듯이 가구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사실조사 및 심사 후 지급 결정이 나면 이후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격요건이 되는지 쉽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이동되는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가구원수, 거주지, 소득 및 지출, 보유재산, 차량, 부채, 부양의무자 정보 등을 입력하시면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복지서비스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확인 바로가기  ☜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확인방법과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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