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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LH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자격 알아보기

 

10년, 20년, 누군가에게는 평생 일해도 내집을 갖기가 쉽지 않는데요, 내집마련은 엄두도 못낼만큼 집값은 자꾸 올라만 갑니다.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려고 해도 부담이 크지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지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임대아파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거주지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므로 조건을 만족하면 꼭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입주조건 자격을 만족해야 하죠. 제가 사회초년생 신입사원 시절에는 입주자격 조건을 만족했었는데요, 시간이 흘러 이제는 조건이 되지 않아서 그때 신청하지 않은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7년 LH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시다.

바로가기 링크 클릭 ☞  http://www.lh.or.kr/  ☜

 

 

홈페이지에서는 주거/복지/주택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청약센터 - 임대주택 메뉴를 선택합시다.

 

 

임대주택 분양정보 페이지로 이동되는데요, 여기서 국민, 분양, 영구, 신축다세대매입임대와 행복주택, 장기전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 분양가이드 메뉴 선택 후 국민임대를 선택해 주세요.

 

분양가이드 페이지에서는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한 소개와 절차, 입주자격, 조건, 제출서류를 안내해 줍니다. 입주자격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만족하는 공급신청자격자에게 주어집니다. 공급신청자격자와 세대구성원이 무엇인지 잘 설명되어 있네요.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가족수)와 공급규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아직까지는 2015년도 소득이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월평균소득이 4,816,665원인데요, 70%면 3,371,660원이죠. 가구원수와 공급규모별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기준은 부동산(토지, 건축물) 12,600만원 이하, 자동차 2,465만원 이하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입주자 선정순위입니다. 해당지역과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 1순위이며, 신혼부부는 결혼 후 3년 이내면 1순위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2017년 LH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자격을 알아봤습니다. 주요 항목만 소개해 드렸는데요,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홈페이지에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우선공급대상자와 공급물량 정보와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 점수 기준 등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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