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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조회, 과태료 알아보기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평소 차량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도 적합여부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죠. 때문에 일정 기간 마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기간 안에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보통은 고지서가 우편으로 오지만,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간을 몰랐다거나 하는 이유로 검사를 받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죠. 차주가 알아서 날짜를챙겨야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조회방법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담당합니다. '교통안전공단'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시다.

바로가기 링크 클릭 ☞  www.ts2020.kr/  ☜

 

 

첫 화면에서 자동차 검사 메뉴를 누르면 예약, 날짜 조회, 검사소 위치, 수수료, 결과 등 관련 메뉴가 나옵니다. 거기서 날짜 조회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62일 사이에)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앞자리 6자리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봅시다.

공란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검사 유효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2018년 5월 18일이 만료일이네요. 그러면 저는 4월 17일 ~ 6월 19일 사이에 점검받으면 됩니다. 예약이나 검사소 정보 등은 아까 위에서 봤던 첫 화면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점검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과태료는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2만원, 이후로는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로 부과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될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7월 18일까지는 2만원, 이후로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4개월정도 지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겠죠.

 

 

과태료는 최대가 3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이상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30만원이 되면 납부하지 않고 계속 버텨도 금액이 똑같았지만, 작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납부기한이 지나면 5%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과태료가 발생한 것을 깨달았다면 최대한 빨리 검사를 받고 과태료를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조회 방법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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