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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금 수령방법과 세금 알아보기

 

예전에는 1억짜리 즉석복권이 주를 이루었지만 2002년 수십~수백억의 당첨금을 뽐내며 로또가 등장했죠. 몇 회 동안 계속해서 1등이 나오지 않아서 최고 400억까지 올라갔던 적립금은 로또 붐이 일면서 여러가지 환경의 변화와 함께 당첨자 증가와 1등 당첨금액 하락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복권에 비해 높은 당첨금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대박을 기원하며 로또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 중 하나인데요, 얼마전에 우연히 4등에 걸렸는데 매번 5등만 받다 보니 4등을 은행에서 받아야 되는건가 하고 생각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로또 등수별 당첨금 수령방법과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수별로 지급 장소가 다른데요, 1등은 농협은행 본점, 2등과 3등은 가까운 농협은행 지점, 4등과 5등은 일반 판매점과 농협에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복권은 챙기셔야 하며, 1~3등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가지 않으면 사회에 환원되기 때문에 1년이 지나기 전에 찾아가셔야겠습니다.

 

세금은 5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5만원 이하인 4등과 5등은 세금이 없으며, 3등부터는 은행에서 자동으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해 줍니다. 3억원까지는 22%, 3억원 이상은 33%가 세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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