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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 자격 알아보기

 

허술한 고용 정책과 국내외 경기 악화로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실업율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 중에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직장을 다닐 수 있어서 행복한거겠죠? 실직자들에게는 그나마 실업급여가 있어서 코딱지만큼의 위안이 될텐데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게 된 경우 재취업 기간동안 생계를 위한 자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지금부터 실업급여 수급조건,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을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합시다.

바로가기 링크 클릭 ☞  www.ei.go.kr  ☜

 

 

실업급여 외에도 고용보험, 출산, 육아휴직  관련 정보와 민원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고용보험제도 메뉴를 클릭하여 개인혜택 - 실업급여안내 - 지급대상 메뉴를 선택합시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명시된 구직급여 수급조건이 보이는데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사이에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 근로를 해야하며,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과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래로 내려보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는데요, 많이 묻는 질문 Q&A를 참고하셔서 궁금증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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