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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발급, 무료 열람방법 알아보기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때는 토지대장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토지대장에는 주소, 지목,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정보가 나와있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 확인이 가능하죠. 예전에는 발급을 위해서 동사무소나 시청, 구청 등에 방문을 해야했지만, 요즘은 팩스나 우편, 전화,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토지대장 발급 및 무료 열람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검색하여 민원24 홈페이지에 들어갑시다.

바로가기 링크 클릭 ☞  www.minwon.go.kr  ☜

 

 

다양한 메뉴 중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신청 항목을 클릭합시다.

 

 

열람/발급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네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열람방법

우선 열람부터 해보겠습니다. 로그인 후 토지(임야)대장열람 항목을 클릭하고 아래에 열람을 원하는 소재지의 주소와 옵션을 선택한 뒤 민원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소유자의 경우 열람이 무료지만,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25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를 결제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발급방법

 

이번에는 발급을 해봅시다. 발급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조회한 것과 같이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 항목에서 발급을 원하는 토지의 소재지와 옵션을 선택하고 추가로 수령방법과 발급부수를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릅시다.

 

 

발급 역시 본인의 경우는 무료지만, 소유자가 아닌 경우는 450원 수수료가 필요하죠. 수수료를 결제한 다음 출력하면 됩니다.

 

 

출력은 홈 - 나의민원 - 나의민원처리결과 - 신청내역 화면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토지대장등본교부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되어있고 아래에 문서출력 버튼을 누르면 출력이 가능하죠.

 

 

지금까지 토지대장 발급과 무료 열람방법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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